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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신청기간 방법을 알아보자

by 헬스는살크업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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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고합니다.

만기는 5년인 적금 이고, 만기시 5000만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는 만 19세~ 36세까지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적용 안된다고 합니다.

소득조건으로는 총 급여가 7,500만원이 이하여야 하고,총 급여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7,500만원은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이하 여야 합니다.

여기서 비과세라는 것은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세금자체가 발생 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 쉽게 말하는 비과세 입니다. 과세를 하지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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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2주동안 신청을 받고 영업일 포함 2~3주 내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고할 사항은 청년희망 적금 중복 가입이 불가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채움공제 등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금만기시

만약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넣는다면 원금은 70만원x60개월 =4,200만원이고

정부가 주는 기여금(21,000)기준으로 더하면

21,000x60개월 =126만원

연이자가 약 6%라고 하면 이자는 640만5천원입니다.

최종적으로

4,200만원+126만원+640만5천 =약 4,900만원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나 손해 지점이 생길수 있습니다.

1.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가입자의 퇴직,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경우

3.사업장의 폐업의 경우

4.생애최초 주택 구입

5.천재 지변등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여기에 해당이 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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