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단속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나라는 우측 통행을 기본으로 하여 우회전은 사람이 있지 않거나
신호등이 초록불이라고 해도 보행자만 없다면 지나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2023년 4월22일 부터 본격 단속을 한다고합니다.
우회전단속기준
예전에는 전방 신호등의 색상 구별없이 우회전을 하여도 상관없었지만, 이제는 빨간 불일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좌우 안전을 확인 후 출발을 하여야 한다고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여도 보행자만 없다면 일시정지후
우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방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때는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여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면 무조건 멈추어야 한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여도 무조건 멈추었다가 가야한다는 등
무수한 말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사실은 보행자 신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널려는 사람이 있는지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너는 사람과 건널려는 사람이 있다면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중요한건 신호의 색깔이 아니라 사람 즉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중점을 둔 단속 기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회전단속 과태료와 벌점
우회전 단속 벌금와 벌점은
승합차 기준 7만원 승용차 기준 6만원 이륜차 4만원 이며 벌점은 모두 15점으로 동일합니다.
만약 우회전시 실제로 인명 사고가 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
우회전 횡당보도 단속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보행자를 지키는 보행자 우선시 되는 법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회전을 할때 신호의 색상을 무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건널려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는게 가장 중요하게 보입니다.
위반 하였을시 벌금과 벌점이 있고 인명사고시 가중처벌도 받을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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