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알고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1차로 단속과 기준
규칙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단속
현행범상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앞의 차를 추월 할때만
잠깐 들어갔다가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에 따라 고속도로 1차로가 버스전용 차선인 경우에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
역시 추월 할때만 가능하고 비워두어야 합니다.
원래 부터 고속도로 1차로 단속은 있었으나, 오늘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합니다.
다만,한달 여간은 홍보와 계도에 집중 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 단속 앞지르기 규칙
1.얼마나 빠르든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해서는 안됨
2.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를 과속으로 추월해서는 안됨
3.추월이 끝나면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여야 함
4.교통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보다
낮은 경우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수 있음
이런 경우 고속도로 1차로 단속 에서 예외됨
5.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는 실선을 넘어 다닐수 없음
이런 경우 고속도로 1차로 단속 기준이됨
6.실선이 점선으로 바뀔 때 원래 차로로 복귀 할수 있음
예전에는 5분이상 고속도로 1차로에 운행을 하면
고속도로 1차로 단속 대상이 되었다고 하였지만
이제는 시간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1.고속도로 1차로에서 140km/h로 지속주행
(지정차로위반+최고속도위반) 위법행위
2.고속도로 1차로에서 100km/h로 지속주행
(지정차로위반) 위법행위
3.고속도로 1차로에서 80km/h로 지속주행
(지정차로위반) 위법행위
4.고속도로 1차로에서 50km/h로 지속주행
(지정차로위반+최저속도위반) 위법행위
고속도로 1차로 단속 과태로
고속도로 1차로 단속 과태료기준은
고속도로 1차로 단속(승용차) 과태료 5만원
고속도로 1차로 단속(승합차) 과태료 6만원
이라고 합니다.
결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이라는 점은 알고있지만
추월만 하고 비워 두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직 까지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만 가능 한 차선으로
추월 후에는 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두어야 합니다.
오늘 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집중 단속을 시행 하고있지만
한 달간은 홍보와 계도에 집중 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는 5만원의 과태료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1차로 단속과 앞지르기 규칙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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